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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ple의 법률 이사는 Terra의 최근 결정에 대해 논평합니다.

빠른 테이크
  • Ripple의 법률 이사는 Terraform Labs 사건의 최근 결정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 이번 결정은 Terraform이 미등록 증권을 거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Alderoty는 Ripple 대 SEC 사건의 결정을 인용하고 규제 기관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XRP 소송: Ripple, 77년 된 사례를 사용하여 SEC 주장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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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이사는 리플, Stuart Alderoty는 사건의 최근 결정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Terraform 연구소. 미국 연방 판사 제드 라코프(Jed Rakoff)는 28월 XNUMX일 Terraform Labs와 공동 창업자인 Do Kwon이암호화폐로 등록되지 않은 상용화된 증권, Luna 토큰과 TerraUSD(UST)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됩니다.

X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간행물에서 최근 결정에 대해 논평하면서 Ripple의 법무 이사는 규제 기관을 비판하는 것 외에도 회사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된 사건의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Alderoty는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성찰에서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Terraform 사례의 장점에 대해 확고한 의견은 없지만 어제 결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이 중요합니다. 2. Rakoff 판사는 Torres 판사의 Ripple 결정을 비판하거나 인용하지 않습니다. 3. 암호화폐의 “영원한” 전쟁 SEC, 긴 소송에서 토큰별로 진행하는 것은 건전한 정책을 희생하면서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바보 심부름입니다.”라고 그는 썼습니다.

 

판사는 TerraUSD와 Luna가 유가증권이라고 판결합니다.

연방 판사 Jed Rakoff는 최근 Terraform Labs와 공동 창업자인 Do Kwon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암호화폐로 등록되지 않은 거래 증권.

미국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해당 분야의 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대한 승리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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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판사는 Terraform이 증권을 기반으로 한 미등록 증권 및 스왑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SEC의 약식 판결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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