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 청구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원래 형태로 보장합니다.
- 강제 매각 없이 국가 보호로의 전환
- 사전 통지 및 18~20개월 기한 규정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법안 SB 822에 서명했습니다.청구되지 않은 암호화폐가 자동으로 법정화폐로 환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도록 주의 청구되지 않은 재산법을 개정하여 원래 형태를 유지합니다.
새로운 법률 조항에 따르면, 거래소 등 보관 플랫폼에서 3년간 휴면 상태로 남아 있는 암호화폐는 강제 청산 없이 국가 관리 체계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유자가 자산을 회수할 때까지 해당 암호화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SB 822는 주 감사원이 이러한 미청구 암호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허가받은 보관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관인은 자산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보고 후 18개월에서 20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이 해당 자산을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CLO) 폴 그루얼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미청구 암호화폐 투자를 동의 없이 현금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SB 822 법안에 서명해 주신 개빈 뉴섬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SEC와 함께 다른 46개 주와 함께 코인베이스 및 기타 업체의 참여 권리를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GavinNewsom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청구되지 않은 암호화폐 투자를 주 정부가 현금화하는 것을 막는 SB 822 법안에 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센조쉬베커법안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도 다른 46개 주에 합류할 때가 되었습니다. @secgov, ...
— paulgrewal.eth(@iampaulgrewal) 2025 년 10 월 14 일
SB 822는 조쉬 베커 상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무형 자산으로 분류하여, 주법에 따라 미청구 재산 회수와 관련하여 이러한 자산이 어떻게 처리될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을 국가로 이전하기 전에 보유자(예: 거래소 또는 보관 기관)는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자산을 재활성화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유자는 마지막 법적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산의 종류, 수량, 키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관리자가 지정한 보관 기관에 자산을 전환하지 않고 이전해야 합니다.
지배주주가 양육권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보유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전환되는 경우, 권리를 입증하는 사람은 순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혁은 캘리포니아가 법적 틀을 암호화폐 세계에 맞게 조정하고, 휴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 메커니즘을 만들고, 소유자가 나중에 암호화폐 자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나타냅니다.













